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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은?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
2
기반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것
3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분할 시행하면서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것
4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
5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을 위해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타인의 토지를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는 것
해설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 본인을 피청구인으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사업시행자 지정, 조건부 실시계획 인가, 분할 시행에 따른 실시계획 작성, 동의를 받은 타인 토지의 임시통로 일시사용은 모두 법령상 인정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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