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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환경성 검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단,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가 아님)
1
개발제한구역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3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당해 구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너비 12m 이상 도로의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4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
5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등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환경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나대지 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정비 목적의 구역으로서 폭 12m 이상 도로 설치계획이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지역·지구·구역·단지 등으로 지정된 경우, 도심지(상업지역 및 그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된다.
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이러한 환경성 검토 생략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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