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1,200m2로 그림과 같이 준주거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A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1,200m2로 그림과 같이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일반상업지역은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甲이 대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단, A시의 도시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800%, 건폐율은 80%이며,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 건폐율은 60%이고, 일반미관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를 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외의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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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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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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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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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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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m2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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