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1
제1종 전용주거지역
2
제1종 일반주거지역
3
유통상업지역
4
준주거지역
5
일반공업지역
해설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준주거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된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이어서 아파트 건축이 제한되고,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주택 위주로 아파트 건축이 불허되며, 유통상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은 상업·공업 기능 위주라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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