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것은?(단, 해당 지역은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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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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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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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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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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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
해설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로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구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정 대상은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거나 해제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그리고 전년도 개발행위허가 건수가 전전년도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이나 전년도 인구증가율이 그 지역이 속하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전년도 인구증가율보다 20% 이상 높은 지역이다.
반면 ③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대상이므로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사유가 아니다.
즉 설치가 곤란하면 건폐율·용적률을 강화하는 개발밀도관리구역, 설치가 필요하면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서로 대응 방식이 다르고, 두 구역은 중복 지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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