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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및 총수입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및 총수입금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아님)
1
임대하는 국내소재 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단시 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6억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5억원인 국외소재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다.
3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소재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각 거주자별 소유 주택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대상인 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4
국내소재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4억원인 경우, 그 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5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중인 국내소재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여부 판단시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해설

소득세법상 국내에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받은 주택임대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법령이 정한 기준금액(3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반영한 산식으로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보증금 합계 4억원은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④가 옳은 설명이다.
①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적용되는 기준시가 기준을 잘못 서술하였고, ③은 본인과 배우자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1주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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