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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09.7.1. 국내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한 …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09.7.1. 국내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등기한 후 해당 주택을 2011.7.10. 양도하였다. 이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천만원인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은?(단, 양도시 비과세 대상이 아닌 1세대2주택자이며, 조합원입주권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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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009.7.1. 취득하여 2011.7.10.에 양도하였으므로 보유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단기양도(1년 미만·1년 이상 2년 미만에 적용되는 중과세율)에 해당하지 않고 기본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1천만원이면 당시 소득세법상 최저 과세표준 구간(1,2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6%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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