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된 …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소재 주택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지출액은 양도주택과 관련된 것으로 전액 양도자가 부담함)
1
주택의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의 이자지급액
2
취득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전에 법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3
양도 전 주택의 이용편의를 위한 방 확장 공사비용(이로 인해 주택의 가치가 증가됨)
4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5
공인중개사에게 지출한 중개수수료
해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양도비 등으로 구성되며, 주택 취득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지급액은 자산 취득의 대가 자체가 아니라 자금조달에 따른 비용이므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②),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인 확장공사비(③), 신고서 작성비용 등 양도비(④), 중개수수료(⑤)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