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임)
1
양도소득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2
양도차익 계산시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는 증여를 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3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은 양도가액으로 한다.
4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5
100분의 7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소득세법상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 등)를 공제하여 계산하고, 이 양도차익에서 다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것이 양도소득금액이다.
④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는 지문은 양도차익과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단계를 혼동한 서술로 틀린 설명이다.
과세표준을 종합·퇴직소득과 구분 계산하는 점(①), 증여취득자산의 취득시기(②), 총수입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점(③), 100분의 70 세율 적용 미등기 양도자산에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배제되는 점(⑤)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