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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단,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단, 합산배제되는 주택은 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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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가 아닌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법인소유 사원용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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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이고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이며, 계속 임대기간이 3년 이상인 수도권 내의 지역에 위치한 미분양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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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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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5
납세의무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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