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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취득세와 관련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모두 몇 개인가?○ 특별징수
○ 분할납부
○ 물납
○ 면세점
○ 기한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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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이 문항의 시행처 최종정답은 3개이다.
취득세에서 시행되는 것이 분명한 제도로는 취득가액이 법정 기준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는 면세점과,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도 과세관청의 결정·통지 전이라면 신고할 수 있는 기한후신고가 꼽힌다.
물납과 분할납부는 통상 재산세에서 설명되는 제도이며, 나머지 항목의 인정 여부는 출제 당시 지방세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할 문제이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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