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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법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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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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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취득세 과세표준)이 8억원인 주택을 2011.6.20.에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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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은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4
「주택법」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가액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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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로서 세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해설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산출된 세액이 소액인 경우 등록면허세액을 최저세액(6천원)으로 하는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지, 세액이 일정 금액 미만이라 하여 등록면허세 자체를 징수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시 부가가치세는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금액에는 계약보증금이 포함되며, 주택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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