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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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율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가감한 세율은 5년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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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며,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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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른 별장과 고급주택은 1천분의 40, 그 밖의 주택은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4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해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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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른 고급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이다.
해설
「건축법」 시행령상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며, 그 부속토지도 건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면적을 각 구의 부속토지로 본다.
표준세율 가감 특례는 해당 연도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5년간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①은 옳지 않고, 재산세에서 1천분의 40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별장이며 고급주택에는 그러한 별도 중과세율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③도 옳지 않다.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은 주택 전체에 대해 산출한 세액을 토지·건물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각 부과하는 것이지 소유자별로 과세표준을 나누어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④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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