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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단, 취득물건은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님)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법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
2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지분을 초과하지 아니함)
3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이전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 건축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함)
4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5
개수로 인한 취득(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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