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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체납된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채권담보를 위해 甲이 저당권 설정등기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 등본에 증명되는 甲 소유 토지 A의 공매대금에 대하여 그 조세와 피담보채권이 경합되는 경우, 피담보채권보다 우선 징수하는 조세가 아닌 것은?(단, 토지 A에 다음의 조세가 부과됨)
1
취득세
2
종합부동산세
3
지역자원시설세
4
재산세
5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해설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도, 그 재산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 즉 당해세는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재산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는 해당 부동산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당해세에 해당하여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지만,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이라는 사실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일 뿐 그 재산의 보유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당해세가 아니므로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는 조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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