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설…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공인인증서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인감증명서정보도 같이 송신해야 한다.
2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3
전자신청에 대하여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반드시 전자우편 방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5
전자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해설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이다.
전자신청에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의 통지 방법이 전자우편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③은 옳지 않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어 그 대표자가 사단 명의로 전자신청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④도 옳지 않다.
전자신청의 취하 역시 전자문서로 하여야 하므로 ⑤도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