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공동소유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토지의 합유자 甲과 乙 중 乙이 사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甲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甲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2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중의 대표자가 등기권리자이다.
3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4
부동산의 공유지분 위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5
합유자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지분이전등기를 한다.
해설
합유자 甲·乙 중 乙이 사망하면 특약이 없는 한 잔존 합유자 甲이 단독으로 그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므로, 甲이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하려면 먼저 甲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거쳐야 한다.
종중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권리자는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종중 그 자체이므로 ②는 옳지 않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③도 옳지 않다.
공유지분 위에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므로 ④는 옳지 않으며, 합유지분의 처분은 지분이전등기가 아니라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로 처리하므로 ⑤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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