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ㆍ가처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가압류ㆍ가처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2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3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4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경우,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기재한다.
5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가압류등기가 가능하다.
해설
공유지분도 독립하여 처분할 수 있는 재산권이므로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도 가압류등기가 가능하다.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니라 갑구에 주등기로 실행되므로 ①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는 옳지 않다.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도 그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등기 신청 자체는 가능하므로(다만 가처분채권자가 사후에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②도 옳지 않다.
가압류등기의 말소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촉탁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③의 공동신청은 옳지 않고, 처분금지가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물에 대한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기재하며 금전채권은 가압류의 대상이 될 뿐이므로 ④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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