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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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하여, 이미 소멸한 전세권의 설정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다른 전세권의 설정등기신청을 수리하지 못한다.
2
등기의 추정력은 사항란의 등기에 인정되며, 표제부의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인은 직전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4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동일인 명의의 보존등기가 중복된 경우, 후등기를 기초로 하여 제3자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후등기가 유효하다.
5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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