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부기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등기명의인이 개명(改名)한 경우에 하는 변경등기
2
공유물(共有物)을 분할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의 등기
3
지상권의 이전등기
4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
5
등기의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