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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공유수면매립 등으로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이 불분명하여 지적공부를 재작성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설

지적측량은 기초측량·검사측량 외에 지적공부를 복구하거나 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축척변경·등록사항 정정,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경우, 경계복원측량·지적현황측량이 필요한 경우 등 법령이 열거한 사유에 한하여 실시한다.
⑤ 지목이 불분명하여 지적공부를 재작성하는 경우는 이 열거 사유에 없다. 법령이 정한 것은 멸실·훼손된 지적공부의 복구이지 '재작성'이 아니며, 지목의 확인이나 지목변경은 그 자체로 지적측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다.
반면 ① 분할, ② 신규등록, ③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④ 등록사항 정정은 모두 법령에 열거된 지적측량 실시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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