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자료가 아닌 것은?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2
측량 결과도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4
지적공부의 등본
5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