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보증금 1억원을 7천만원으로 내리고 3천만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인이 받을 수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보증금 1억원을 7천만원으로 내리고 3천만원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임대인이 받을 수 있는「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상 월차임의 상한액은?
1
250,000원
2
300,000원
3
325,000원
4
350,000원
5
375,000원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