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주택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한「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내용…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중개업자가 주택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한「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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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5일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생기는 때는 2011년 9월 6일 오전 0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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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번에 다가구용 단독주택 1동만 있는 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 그 지번만 기재하고 편의상 부여된 호수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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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하고 입주했으나 공무원이 착오로 지번을 잘못 기재하였다면 정정될 때까지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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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인 법인이 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소속직원의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구비한 경우에도「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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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유지된다.
해설
판례상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모두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하므로, 2011년 9월 5일에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대항력은 2011년 9월 6일 오전 0시에 생긴다는 설명이 옳다.
다가구주택에서는 지번만 정확히 기재하면 호수를 기재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인정되고, 전입신고를 올바르게 했음에도 공무원의 착오로 지번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전입신고 시부터 대항력이 인정되며, 법인이 소속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세대원 전원이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상실되므로 나머지 지문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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