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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중개업자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매매를 중개하면서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이 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관할관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그 계약내용에 따른 대금의 지급의무가 없다.
3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
4
매도인이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수 있다.
5
이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때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해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대상 토지매매는 허가를 받기 전까지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는 것이 판례이나, 당사자 일방이 허가신청에 이르기 전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경우를 대비한 손해배상액 예정 약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허가 전에는 매수인에게 대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점, 매도인이 협력하지 않으면 매수인이 소로써 협력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면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점은 모두 판례상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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