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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甲과 乙은 중개업자의 중개로 단독주택을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의 산정 시 적용되는 거래금액은?
1
3,000만원
2
3,200만원
3
3,400만원
4
3,600만원
5
4,000만원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임대차의 중개보수 산정 시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100으로 계산하되, 그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월차임×70을 적용해 재계산한다.
먼저 으로 5천만원 미만이므로 재계산하면 이 되어 거래금액은 3,4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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