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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중개업자의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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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중개업자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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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알선을 할 수 있다.
3
매수신청대리인은 부도임대주택의 경매에 있어서「임대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 신고를 대리할 수 있다.
4
매수신청대리인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ㆍ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5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으나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
해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정상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는 토지·건물 등 부동산 외에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과 공장재단·광업재단도 포함되므로, "입목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으나 매수신청대리의 대상물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이 틀렸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모든 중개업자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 등록을 요하고, 등록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도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알선 자체는 할 수 있으며,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매수신고 대리와 위임인에 대한 성실·정확한 설명의무는 인정되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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