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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농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의뢰인(법인 제외)에게 중개업자가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주말ㆍ체험영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2
주말ㆍ체험영농의 목적인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3
농지임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4
임대농지를 양수한 자는「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5
5년간 농업경영을 하다가 이농(離農)하는 경우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해설
농지법상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이농하는 자만 이농 당시 소유하던 농지 중 1만제곱미터 이내를 계속 소유할 수 있는데, "5년간 농업경영을 하다가 이농(離農)하는 경우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자경 기간 요건을 5년으로 잘못 서술하여 틀렸다.
주말·체험영농 목적 소유는 세대원 전부를 합산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농업경영 목적의 임대차는 서면계약이 원칙이고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므로 나머지 지문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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