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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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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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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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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법」에 따라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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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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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신고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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