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최고한도가 다른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최고한도가 다른 것은?
1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2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3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4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
5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중개업자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제33조)를 위반한 자, 즉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무등록중개업자임을 알면서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한 중개업자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벌칙의 최고한도가 다른 것은 ④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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