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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중개업자가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2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3
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4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5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설

공인중개사법 제38조는 등록취소를 제1항의 필요적(절대적) 취소와 제2항의 임의적(상대적) 취소로 나누는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보증설정)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제2항의 임의적 등록취소사유여서 등록관청이 취소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가 정답이다.
반면 ② 법인의 해산, ③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명의대여, ④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된 이중소속, ⑤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모두 필요적 등록취소사유이다.
특히 ⑤는 다시 한 행위가 업무정지에 해당하면 필요적 취소, 과태료에 해당하면 임의적 취소로 갈리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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