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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중개업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2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해서는 안된다.
3
중개업자는 사례비 명목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4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이다.
5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해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령상 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만 무효이고 약정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전부가 무효이다"라고 한 ④가 틀린 설명이다.
중개업자가 건축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거래당사자 쌍방대리,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품 수수는 금지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임의적 등록취소사유)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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