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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1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2
중개업자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 - 등록관청
3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해양부장관
4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시ㆍ도지사
5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는 사유에 따라 부과권자가 다르게 정해져 있으며,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⑤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이 옳다.
반면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미제출과 거짓신고 요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신고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고, 중개사무소등록증 미게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등록관청이, 공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는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하므로 나머지 연결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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