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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토지를 매수하면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이 신고는 탈세 및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한다.
2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 거래당사자가 이 신고를 하면 중개업자는 신고의무가 없다.
3
외국인은 신고서 작성 시 대한민국 국민과 달리 토지매수용도를 표시해야 한다.
4
신고서의 신고사항에는 실제 거래가격 및 기준시가가 포함되어야 한다.
5
2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신고서의 물건 거래금액란에는 합산액을 기재한다.
해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내국인과 달리 신고서에 토지 취득(매수)목적을 기재하도록 하는 특례가 있다.
신고관청은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므로 ① 지문은 틀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의무가 있고 거래당사자의 신고의무는 면제되므로 ②도 틀리다. 신고사항은 실제 거래가격이며 기준시가는 신고사항이 아니고(④ 오답), 2개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에는 물건별로 개별 거래금액을 각각 기재해야 하므로 합산액을 기재한다는 ⑤도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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