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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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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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가「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 신고기간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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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할 때 계약대상 면적은 실제거래면적을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단독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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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해당주택 입주 여부는 해당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이후 매수인과 관련된 첫 번째 입주자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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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주택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첨부해야 한다.
해설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중개업자가「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 신고기간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이다.」와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주택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첨부해야 한다.」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구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의 주택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이 아니라 이보다 짧은 기간으로 정해져 있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는 점(①), 계약대상 면적은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단독건축물은 연면적을 기재한다는 점(③), 입주 여부는 최초 입주자를 기준으로 기재한다는 점(④),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실제 거래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첨부한다는 점(⑤)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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