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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토지의 지목이 다른 경우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확인ㆍ설명해야 한다.
2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건물만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다.
3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4
법정지상권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5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경우 토지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해설
시행처 최종정답에서 두 개 보기가 복수정답으로 인정되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한 보기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뒤 그 위에 건물이 신축되어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한 보기가 함께 정답으로 인정되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없었다면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물론 관습상 법정지상권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고,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결정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특약의 유무만으로 지급의무를 말하기는 어렵다.
나머지 보기는 옳은 설명이다.
-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지목이 다르면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확인·설명한다는 설명
-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건물만 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
-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지상건물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는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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