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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개업자는 체결된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2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의 50%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3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3월 이상으로 약정할 수 있다.
4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5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일간신문에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개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해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중개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보수 전액이 아니라 중개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지출한 비용(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지불하면 되고, 무조건 중개보수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①), 유효기간 3월 이상 약정 가능(③),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 통지(④), 정보 공개 시 지체 없이 문서 통지(⑤)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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