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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것은?
1
폐업신고서
2
주택거래계약 신고서
3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4
부동산중개업재개 신고서
5
잔금 및 지급일 변경을 이유로 한 부동산거래계약 변경신고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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