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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겸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겸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모든 중개업자는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2
법인이 아닌 모든 중개업자는 법인인 중개업자에게 허용된 겸업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3
법인인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이용ㆍ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무를 겸업해야 한다.
4
법인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ㆍ이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5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의 분양대행업을 겸업할 수 없다.
해설

겸업 제한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하여 시행령에서 열거한 업무로 국한되며, 그 열거 업무 중 하나가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경영정보의 제공'이다. 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개인)는 이러한 겸업 제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겸업할 수 있으므로, 결국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이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개인인 공인중개사는 20호 미만 단독주택의 분양대행도 제한 없이 겸업할 수 있어 ⑤는 옳지 않고, 법인에게 열거된 겸업업무는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③도 옳지 않으며,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것은 도배·이사업체의 소개·알선이지 도배·이사업 자체의 직접 영위가 아니므로 ④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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