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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2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3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하려고 하는 때에는 사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4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를 첨부한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으로「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해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고용 신고서에는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중개보조원 고용신고는 고용일부터 10일이 아니라 업무개시 전까지 해야 하며(① 오답),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행위는 중개업무상 행위에 한해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의제되므로 '모든 행위'라는 서술은 옳지 않다(② 오답).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사전신고가 아니라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의 사후신고 사항이며(③ 오답),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할 인장은 「인감증명법」상 인장이 아니라 법령이 정한 규격을 갖춘 인장이어야 한다(⑤ 오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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