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신축중인 건물로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미등기상태의 건물
2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3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
4
동ㆍ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5
가압류된 부동산
해설
판례상 영업용 건물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독립적인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어도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토지·건물 등 중개대상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 ②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기둥·지붕·주벽을 갖춘 미등기건물, 소유권보존등기된 입목,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 가압류된 부동산은 모두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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