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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및 자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 [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1년 1회차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및 자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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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험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ㆍ도지사가 시행할 수 있다.
2
이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한 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을 반환받을 수 있다.
3
이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해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에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4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공인중개사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어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해설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①은 시행 주체의 원칙과 예외를 서로 뒤바꾸어 서술하였으므로 틀린 지문이다. 나머지 지문(응시취소 시 수수료 60% 반환, 부득이한 사정 시 당해 연도 미시행 가능, 시험위원회 구성·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 자격취소 후 3년간 재취득 제한)은 모두 타당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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