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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이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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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5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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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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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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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농지의 양수인은「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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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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