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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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2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숙박시설을 수련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교육연구시설을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공장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해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시설군 분류상 산업 등의 시설군(공장 포함)은 자동차 관련 시설군보다 하위 시설군에 해당하므로, 공장을 자동차 관련 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이동하는 용도변경으로서 허가 대상이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신고 대상이라고 서술한 ⑤가 틀린 설명이며, 반대로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만 신고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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