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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및 층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및 층수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ㄴ.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로서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ㄷ.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ㄹ.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열의 손실 방지를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를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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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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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전기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ㄱ은 옳다.
또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보므로 ㄷ도 옳다.
ㄴ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제외되므로 틀리고, ㄹ은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면서 열 손실 방지를 위해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를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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