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다음 중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지역은?(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1
제2종전용주거지역
2
일반상업지역
3
근린상업지역
4
준공업지역
5
생산녹지지역
해설
건축법 시행령상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 대지의 최소 분할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그 밖의 지역 60㎡이다.
보기 중 ① 제2종전용주거지역만 주거지역에 해당하여 기준면적이 60㎡로 가장 작고, ② 일반상업지역·③ 근린상업지역(150㎡), ④ 준공업지역(150㎡), ⑤ 생산녹지지역(200㎡)은 그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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