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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의 사용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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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
2
사업주체가 파산하여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시공보증자도 없는 경우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주택건설사업을 공구별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완공된 주택에 대하여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4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5
공동주택이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고 임시사용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대상 주택이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세대별로 임시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해설

주택의 사용검사는 원칙적으로 전체 동을 대상으로 하지만,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①의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서술은 틀렸다. 사업주체 파산 시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시공자 선정, 공구별 분할 사업계획승인 시 공구별 사용검사, 세대별 임시사용승인 등은 모두 주택법령상 인정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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