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대상인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대상인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거래신고를 하였다. 이에 대해 관할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신고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신고인 및 매매계약의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본인 명의의 통장 원본과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3
시장은 주택거래계약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고 신고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주택거래의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장에게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5
시장은 주택거래신고의 신고된 사항을 활용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해설

구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필증(신고증명서)을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여야 했다. 신고인 등에게 통장원본·인감증명의 제출을 직접 명하거나, 잔금지급일 변경사항을 시장이 직권으로 정정·재발급하는 것, 발급 후 등기소에 통보하는 절차, 신고사항을 국세청과 협의해 직접 과세에 활용하는 것 등은 법령상 규정된 절차와 다르므로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