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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1
광장
2
놀이터
3
탁아소
4
마을회관
5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은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녹지·광장 등 도시계획시설을 의미하며, 놀이터·탁아소·마을회관·공동구판장과 같은 공동이용시설은 원칙적으로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동이용시설도 정비기반시설로 보는데, 이 문제는 그 경우가 아니라고 전제하였으므로 ① 광장만이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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