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공인중개사 2차] 13년 1회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소유자
2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
3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지상권자
4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의 지상권자
5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자
해설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한정되며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포함)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지상권자"는 재건축사업에서 인정되지 않는 자로서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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